출자금-신협비과세예금
조합원이면 누구나 1계좌 이상(50,000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를 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금은 조합의 자본금
- 출자금은 조합의 공동자산이며 매년 결산을 통해 출자배당을 받음.
- 높은 배당과 출자금에 비례하여 대출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음.
- 2017년도부터 출자입금금액은 조합을 탈퇴하기 전에는 인출할 수 없음.
출자금이란?
- 조합원이면 누구나 1계좌 이상(50,000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를 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있으며 동시에 조합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금은 조합의 자본금이 되며 조합을 탈퇴하기 전에는 출자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자금은 조합의 공동자산이며 매년 결산을 통해 출자배당을 받게 됩니다.(2016.12.31까지 입금금액에 한 해 30일전에 신청 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출자배당에 대해서는 1,000만원까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한함)
출자금의 특징
- 신협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받게됩니다.
- 높은 배당과 출자금에 비례하여 대출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합의 고유한 사업이용(예금 및 대출 등)은 물론 복지사업(조합 문화교실 및 골프교실)등 조합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 등에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조합의 경영이익 발생시 해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이익을 환원하고 있습니다
청주상당신협의 출자금 배당율
더욱 더 높은 배당률로 조합원님의 소중한 자산을 늘려 드리겠습니다.
청주상당신협의 출자금 배당율표
연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배당율 |
5.52% |
6.30% |
5.58% |
4.81% |
5.23% |
4.56% |
4.00% |
4.00% |
3.50% |
청주상당신협의 출자금 배당율표
연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배당율 |
2.6% |
3.01% |
3.4% |
2.8%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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