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신협비과세예금

출자금-신협비과세예금

조합원이면 누구나 1계좌 이상(50,000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를 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금은 조합의 자본금
  • 출자금은 조합의 공동자산이며 매년 결산을 통해 출자배당을 받음.
  • 높은 배당과 출자금에 비례하여 대출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음.
  • 2017년도부터 출자입금금액은 조합을 탈퇴하기 전에는 인출할 수 없음.
출자금이란?
- 조합원이면 누구나 1계좌 이상(50,000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를 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있으며 동시에 조합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금은 조합의 자본금이 되며 조합을 탈퇴하기 전에는 출자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자금은 조합의 공동자산이며 매년 결산을 통해 출자배당을 받게 됩니다.(2016.12.31까지 입금금액에 한 해 30일전에 신청 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출자배당에 대해서는 1,000만원까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한함)
출자금의 특징

- 신협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받게됩니다.
- 높은 배당과 출자금에 비례하여 대출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합의 고유한 사업이용(예금 및 대출 등)은 물론 복지사업(조합 문화교실 및 골프교실)등 조합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 등에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조합의 경영이익 발생시 해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이익을 환원하고 있습니다

청주상당신협의 출자금 배당율
더욱 더 높은 배당률로 조합원님의 소중한 자산을 늘려 드리겠습니다.
청주상당신협의 출자금 배당율표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배당율 5.52% 6.30% 5.58% 4.81% 5.23% 4.56% 4.00% 4.00% 3.50%
청주상당신협의 출자금 배당율표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배당율 2.6% 3.01% 3.4% 2.8% 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