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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합원우대서비스

참조합원우대서비스

참조합원우대서비스란?
- 청주상당신협과 수신 여신 자동이체 전자금융 공제 제휴카드 등의 거래를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조합원을 선정하여 기여도에 따라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거래전속화를 통한 소매금융 부분의 경쟁령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조합의 조합원 기반구축 및 수익원 창출을 기여하고자 하는 업무 서비스입니다.
참조합원우대서비스 등급의 분류
- 으뜸이 : 종합평점 700점 이상 - 믿음이 : 종합평점 699점~600점 - 도움이 : 종합평점 599점~450점
참조합원우대서비스 선정기준
참조합원우대서비스 선정기준
평가항목 항목평가 및 평가기준 가중치
수신 출자금 3개월 일평잔 /1계좌 평잔 200
요구불계좌 3개월 일평잔 /1계좌 평잔 200
거치·적립·혼합형예금 3개월 일편잔 /1계좌 평잔 100
여신 3개월 총대출금 일평잔급액 / 1계좌 평잔 100
자동이체 3개월 누적이용건수 / 15건 100
전자금융 3개월 누적이용건수 / 15건 100
공제 3개월 납입 생명공제료 / 400천원 100
제휴카드 3개월 평균 결제금액 / 500천원 100
종합평점 1000
- 요구불예금 : 보통, 자립, 자유저축, 기업자유, 알찬자유예탁금
- 자동이체 : 조합내에서 이루어지는 여수신 자동이체는 제외
- 공제금 일시납, 연납, 반기납의 경우 계약이 정상유지될 경우 해당월 불입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안분계산 반영
- 1계좌 평잔 : 자기조합 3개월 총일평잔/계좌수
- 선정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연체조합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항목중 대출금의 연체시에는 당항목의 평가점수는 “0”임
  • 우대대상조합원 : 조합가입 3개월 이상인 조합원
  • 선정기준일 : 매월 3월,6월,9월,12월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선정
  • 선정일 : 선정기준일 익일 15일
  • 평가항목 : 출자금 평잔, 수진계좌 평잔, 대출계좌 평잔, 자동이체 및 전자금융 이용건수, 생명공제 납입액, 제휴카드 결제금액
  • 매분기 선정기준에 의거 자동으로 등급조정 자격부여 및 상실처리 됩니다.
참조합원우대서비스 적용부분
참조합원우대서비스 적용부분
구분 으뜸이 믿음이 도움이 비고
여신 대출금리 최대 -1.0% 까지 할인금리적용 전조합원 적용
수신 1년 예·적금 금리 최대 +0.2% 까지 가산금리적용 전조합원 적용
창구송금 송금수수료 면제 50%감면 20%감면 조합가입 3개월 이상인 참조합원에게만 적용
전자금융 자동이체수수료 면제 50%감면 20%감면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면제 면제
자동화기 수수료 출금 면제 면제 면제
이체 영업시간내 면제 면제 면제
영업시간외 면제 면제 면제
※ 참조합원 해당여부는 영업창구 또는 통장에 인자하여 확인 가능합니다.